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해운대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문화복합센터의 용도를 정비하고, 대관 사용료 면제 대상 기관ㆍ단체ㆍ시설을 추가 반영하며, 그 밖에 법제 형식상 맞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0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