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해운대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문화복합센터의 용도를 정비하고, 대관 사용료 면제 대상 기관ㆍ단체ㆍ시설을 추가 반영하며, 그 밖에 법제 형식상 맞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0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