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해운대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필수 규정 사항을 신설 보완하고, 상위법령의 규정 순서에 맞게 조문 순서를 재배치하며, 그 밖에 어문 규범이나 법제 형식상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일제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1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