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40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