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 및 「미술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40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