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41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