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41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