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41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