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ㆍ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금연ㆍ금주구역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음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41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