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대구광역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57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