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구정 주요 정책 방향과 시책 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동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 주요 정책 방향과 시책 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대구광역시 동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74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