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구정 주요 정책 방향과 시책 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동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 주요 정책 방향과 시책 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대구광역시 동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74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