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관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동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민선9기 구정 역점사업과 정부 주요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함. ※ 부칙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
누가 정했나요?
대구광역시 동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4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