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대구광역시 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대구광역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57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