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대구광역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대구광역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57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