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동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민선9기 구정 역점사업과 정부 주요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함. ※ 부칙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
누가 정했나요?
대구광역시 동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4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