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202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동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민선9기 구정 역점사업과 정부 주요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함. ※ 부칙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개정함

누가 정했나요?

대구광역시 동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4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