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재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개정 이유 ○ 조례 전반의 핵심 개념인 ‘장애학생ㆍ장애학생 인권지원단ㆍ더봄학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인권지원단의 목적과 직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지원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장애학생’,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더봄학생’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조항을 신설(제2조) ○ 제2조에 신설된 ‘더봄학생’정의와 중복되는 문구를 삭제하고, 인권지원단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인식개선’을 ‘인권보호’로 변경(제3조제2호ㆍ제4호) ○ 인권지원단 고유의 핵심 기능을 위주로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제5조제1항제3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제공>
누가 정했나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0664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