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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개정이유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수행자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문화ㆍ예술ㆍ체험 활동을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과 연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한 예산 범위에서의 경비 지원을 규정함.(제8조의2) 나.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추진 시 문화ㆍ예술ㆍ체험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는 사항을 규정함.(제9조의2)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0778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