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설치하는 시립학교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다목 중 기성초등학교길헌분교장 삭제는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개정 이유 ○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에 따라 학교의 균형적인 배치 및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기성초등학교길헌분교장을 2028년 3월 1일 자로 폐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기성초등학교길헌분교장 삭제(별표 2) <대전광역시교육청 제공>
누가 정했나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0664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