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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조례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정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하도록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제정이유 가. 5ㆍ18민주화운동은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 사건으로, 관련 기록물은 그 역사적ㆍ세계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음. 나. 이에 인천의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정신을 이해하고 계승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ㆍ18민주화운동을 통한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 함양 목적을 규정함.(제1조) 나. "5ㆍ18민주화운동",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각급 학교"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교육감의 시책 수립ㆍ시행 책무를 규정함.(제4조) 라. 5ㆍ18 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제5조) 마.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및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현장 연수 지원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바. 학생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제8조) 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제9조) 아.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지원 및 공적 기여자 포상을 규정함.(제10조 및 제11조)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0778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