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타법개정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한눈에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인천검단가온고등학교, 인천도담고등학교 부분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6. 7. 1. 시행) 및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6. 7. 1.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 중 신설구 명칭 변경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중구ㆍ동구ㆍ서구의 명칭을 신설 또는 변경된 제물포구ㆍ영종구ㆍ검단구ㆍ서해구로 정비함.(제1조부터 제4조까지)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타법개정 · 조례 · 공포번호 0778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