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나, 해당 인증기준에는 교육시설의 이용 특성과 장애인 등의 안전 및 이용 편의를 고려한 세부 설치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나. 이에 국가 BF 인증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별표로 신설하고, 이를 공공건축물의 계획ㆍ설계ㆍ시공에 반영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BF 인증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자체 설치기준을 별표로 정함.(제4조제2항) 나. 자체 설치기준을 반영하여 시공한 공공건축물도 유지ㆍ관리 의무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제5조제2항) 다. 차량 출입구, 저층부 창호, 일반 출입문, 가구 배치, 위생시설 및 그 밖의 편의ㆍ안전시설에 관한 자체 설치항목 및 기준을 별표로 신설함.(별표)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0779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