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구정활동 사항과 각종 생활정보 등을 구민에게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총족시키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종이 소식지의 무분별한 과다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세대수 대비 발행 부수 상한선(65%)을 설정하고, 정보 취약계층 중심의 효율적인 배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소식지 발행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료광고 게재를 원칙으로 하되 공익 목적 등의 예외 단서와 광고 면적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며, 관내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상인 및 공익단체를 위한 광고료 감면 혜택을 신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0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