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구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서울특별시 중구와 구민, 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 회의 실적이 저조한 상설 위원회인 ‘홍보자문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0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