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능정보화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이 조례의 제3조 제2호의 “행정능률 향상” 원칙을 구체화하여, 소속 공무원의 지능정보기술 업무 활용과 그 비용 지원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0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