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존속기한이 2026.12.31.자로 도래하는 기금이 있어 존속기한을 정비하고, - 총 7개 기금(공공청사, 체육진흥, 환경공무관학자, 중소기업육성. 도로굴착, 통합기금, 자활) ○ 행정안전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개정에 따라 기금 폐지 시 자금의 귀속처를 명시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0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