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법령 제ㆍ개정, 행정 조직 개편 등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정비되지 않은 자치법규 규정들을 정비하여 우리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1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