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살림
지방 조례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예비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예비식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제정이유 학교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비식을 지역사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순환적인 급식문화를 조성하며, 학생들의 나눔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등 교육적 효과와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예비식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예비식 기부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라. 학교장의 예비식 기부 절차 및 위생ㆍ안전관리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마. 예비식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바. 예비식 기부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의 책임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0778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