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개정이유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여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학생의 안전한 참여 지원 및 사고 대응 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안전 기본계획의 명칭을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기본계획으로 변경함.(제4조) 나. 기본계획에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조제2항제4호까지) 다. 장애학생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참여를 위한 지원 방안을 규정함.(제4조제2항제5호) 라.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체계를 규정함.(제4조제2항제6호)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0779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