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조리 행위의 성질에 맞춰 신고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신고보상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체계 정비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0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