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기존 ‘중구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중구교육협력특화지구’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변화된 교육협력체계와 사업 추진 방향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0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