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구의원 발의 개정으로 중구 문화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구의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1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