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구가 발행하는 서울중구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처리 절차를 정비하고 이자의 세입처리 근거를 명시하여 재정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1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