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조정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법령 제ㆍ개정, 행정 조직 개편 등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정비되지 않은 자치법규 규정들을 정비하여 우리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1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