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7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용의 청사 내에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법령 제ㆍ개정, 행정 조직 개편 등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정비되지 않은 자치법규 규정들을 정비하여 우리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1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