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법령 제ㆍ개정, 행정 조직 개편 등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정비되지 않은 자치법규 규정들을 정비하여 우리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1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