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법령 제ㆍ개정, 행정 조직 개편 등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정비되지 않은 자치법규 규정들을 정비하여 우리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1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