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법령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범죄 위험에 취약한 관내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안전한 경영 환경 조성 및 지역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1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