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결식 위기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근거를 보완하고, 서울특별시 지원기준 및 보건복지부 급식 최저단가를 반영하여 아동급식 지원기준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1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