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중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91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