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 관리에 초점을 맞춘 지원기구를 신설함으로써 재난 피해자(가족) 지원 업무를 강화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1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