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내실있는 재난관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1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