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상위법령 인용조문 현행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중ㆍ소규모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자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2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