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마포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지방공기업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6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