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출판문화진흥 및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마포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위원회에 센터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6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