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마포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춤 허용업소 재지정 시 관계기관의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실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7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