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활안전활동 참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구민의 생활안전 제고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금천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최근 다양한 범죄 발생 등 사회적 위험의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참여를 통한 생활안전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바, 생활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76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