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금천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화재?풍수해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6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