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비사업구역 빈집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범죄, 자연재해, 안전사고 및 화재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금천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다양한 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정비사업구역 내 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및 구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76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