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마포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무료 개방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설ㆍ추석 연휴 기간 구민과 귀성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5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