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의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마포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마포아트센터 문화ㆍ체육프로그램 이용 차량 주차요금을 정비하여 마포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복지증진을 달성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6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